전자금융감독규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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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57조(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 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
- 1. 가맹점에의 개별 통보
- 2.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개정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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