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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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제도[편집 | 원본 편집]

  • 법윈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 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이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및 역할[편집 | 원본 편집]

  •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유사 역할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기술심리관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기술심리관

  • 법원공무원·파견공무원
  •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
  •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소송절차에 참여

전문심리위원

  • 공무원이 아니다.
  •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의견은 참고용으로만 활용된다.

감정인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감정인

  • 감정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고, 감정인에게 선서의무를 부여,
  • 감정은 증거자료가 된다.

전문심리위원

  •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없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위원의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