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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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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2조의4 (법인 이용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
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동의를 얻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1. 테스트의 목적 및 기간
2. 사용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3. 테스트 기간 중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통제 계획
4.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에 사용된 이용자 정보의 파기 계획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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