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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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 1.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 2. <별표 2의2>의 항목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 3.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의 마련 및 준수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하여 제8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8. 12. 21.>
-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21.>
- 1.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12. 21.>
-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 2.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4.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와 관계없이 제4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1.>
- ⑥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발생 사유, 관련 자료 및 대응계획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1.>
-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 서류가 누락되거나, 중요도 평가 또는 업무연속성계획ㆍ안전성 확보조치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 ⑧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11호 및 제12호,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제50조의2에 따른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2호를 적용하고,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 12. 21.>
- ⑨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