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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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9조(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절차 등)
- 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보기술부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ㆍ단기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②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관련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