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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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1조(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암호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자 지정, 담당자 이외의 이용 통제 및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 별도 보관 등을 준수하여 유포 및 부당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암호 및 인증시스템에 적용되는 키에 대하여 주입ㆍ운용ㆍ갱신ㆍ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