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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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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7조의5(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보안 점검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 및 보완 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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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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