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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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2조(총발행잔액의 산정방법 등)
  • ①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총발행잔액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한다.
  •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을 평가하여 이를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급보증, 상환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