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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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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완서류 등의 제출)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 또는 허가등의 심사 시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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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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