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9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49조(기재가 생략되는 출자자의 범위)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라 함은 허가 또는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전자금융거래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