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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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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61조(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기준)
①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외부주문등과 관련한
계약
서,
계약
서 부속자료 및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시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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