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1조

IT 위키

내용

제61조(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기준)
  • ①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외부주문등과 관련한 계약서, 계약서 부속자료 및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시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