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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8조

IT 위키

내용

제68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