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IT Wiki
Search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8조
From IT Wiki
Namespaces
Page
Discussion
More
More
Page actions
Read
Edit
Edit source
History
내용
제68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해설
Categories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Navigatio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Wiki tools
Wiki tools
Special pages
Cite this page
Page tools
Page tools
User page tools
More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Page logs
Categories
Categories
전자금융거래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