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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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2020. 11. 17.>
- ④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3. 11. 22., 2015. 4. 14.>
- ⑤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4. 14.>
-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 4. 14.>
- [제목개정 201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