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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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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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