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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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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2조(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해설
분류
:
전자서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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