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IT Wiki
Search
전자서명법 제13조
From IT Wiki
Namespaces
Page
Discussion
More
More
Page actions
Read
Edit
Edit source
History
내용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Categories
:
전자서명법
법률
Navigatio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Wiki tools
Wiki tools
Special pages
Cite this page
Page tools
Page tools
User page tools
More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Page logs
Categories
Categories
전자서명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