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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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0조(손해배상책임)
-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