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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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보안성 인증제도. 일부 큰 규모의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기업들에선 본인들의 보안성을 증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다.
필수 인증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자(ISP)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재판매 사업자(VIDC)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만
- 연간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 연간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학생수 1만명 이상 학교
- 정보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 의무대상자 미인증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제 76조 근거)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54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추진 체계[편집 | 원본 편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 인증위원회
- 인증심사결과 심의 의결
- 인증심사원
- 인증심사 수행
- 인증 기관
- 인증
- 인증 심사
- 인증제도 운영
- 인증위원회 운영
- 인증심사원 양성 및 관리
인증 심사 기관[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인증
- 인증 심사
- 인증위원회 운영
- 인증제도 운영 지원
- 금융보안원(FSI)[1]
- 인증
- 인증 심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인증 심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인증 심사
- 개인정보보호협회(OPA)
- 인증 심사
-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
- 인증 심사
심사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최초심사 -(1년)-> 사후심사 -(1년)-> 사후심사 -(1년)-> 갱신심사 -> 사후, 갱신 반복
인증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구 분 | 통 제 분 야 | 항목수 |
---|---|---|
정보보호
관리과정 |
1.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범위설정 | 2 |
2. 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 | 2 | |
3. 위험관리 | 3 | |
4. 정보보호대책 구현 | 2 | |
5. 사후관리 | 3 | |
소계 | 12 | |
정보보호
대책 |
1. 정보보호 정책 | 6 |
2. 정보보호 조직 | 4 | |
3. 외부자 보안 | 3 | |
4. 정보자산 분류 | 3 | |
5. 정보보호 교육 | 4 | |
6. 인적 보안 | 5 | |
7. 물리적 보안 | 9 | |
8. 시스템개발 보안 | 10 | |
9. 암호 통제 | 2 | |
10. 접근 통제 | 14 | |
11. 운영 보안 | 22 | |
12. 침해사고 관리 | 7 | |
13. IT 재해복구 | 3 | |
소계 | 92 | |
총계 | 104 |
- ↑ 금융기관에 대한 인증(F-ISMS)만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