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T 위키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보안성 인증제도. 일부 큰 규모의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기업들에선 본인들의 보안성을 증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다.

필수 인증 대상[편집 | 원본 편집]

  1.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자(ISP)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재판매 사업자(VIDC)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만
  3. 연간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4. 연간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학생수 1만명 이상 학교
  5. 정보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6.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 의무대상자 미인증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제 76조 근거)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54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추진 체계[편집 | 원본 편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 인증위원회
    • 인증심사결과 심의 의결
  • 인증심사원
    • 인증심사 수행
  • 인증 기관
    • 인증
    • 인증 심사
    • 인증제도 운영
    • 인증위원회 운영
    • 인증심사원 양성 및 관리

인증 심사 기관[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인증
    • 인증 심사
    • 인증위원회 운영
    • 인증제도 운영 지원
  • 금융보안원(FSI)[1]
    • 인증
    • 인증 심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인증 심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인증 심사
  • 개인정보보호협회(OPA)
    • 인증 심사
  •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
    • 인증 심사

심사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최초심사 -(1년)-> 사후심사 -(1년)-> 사후심사 -(1년)-> 갱신심사 -> 사후, 갱신 반복

인증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구 분 통 제 분 야 항목수
정보보호

관리과정

1.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범위설정 2
2. 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 2
3. 위험관리 3
4. 정보보호대책 구현 2
5. 사후관리 3
소계 12
정보보호

대책

1. 정보보호 정책 6
2. 정보보호 조직 4
3. 외부자 보안 3
4. 정보자산 분류 3
5. 정보보호 교육 4
6. 인적 보안 5
7. 물리적 보안 9
8. 시스템개발 보안 10
9. 암호 통제 2
10. 접근 통제 14
11. 운영 보안 22
12. 침해사고 관리 7
13. IT 재해복구 3
소계 92
총계 104
  1. 금융기관에 대한 인증(F-ISMS)만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