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 제10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
- 3. 조직의 이익 등을 위해 인증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 4. 그 밖에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