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IT 위키
더 많은 작업
- 제16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 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인증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4. 인증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서류를 관련 법령의 근거나 인증신청인의 동의 없이 누설 또는 유출하거나 업무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경우
- 5. 인증신청인으로부터 금전, 금품, 향응,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 ②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의 적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