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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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 신청인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심사 실시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1. 인증심사를 위한 문서 및 증거자료
- 2. 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의 확보
- 3. 그 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수행기관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