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7천
문서
3천
파일
1천
사용자
8.6만
편집
IT 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알고리즘
수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경제학
기업 IT
조직/단체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다시 시도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user-interface-preferences
개인 도구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IT 위키
문서 공유하기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더 많은 작업
더 보기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내용
편집
원본 편집
제22조(수수료의 납부)
신청인은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 시 인증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심사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편집
원본 편집
관련 판례
편집
원본 편집
마지막 수정
2026년 8월 17일 (월)
목차
맨 위로 돌아가기
목차
1
내용
2
해설
3
관련 판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IT 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