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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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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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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후관리)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심사수행기관에 사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후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③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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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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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마지막 수정
2026년 8월 17일 (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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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2
해설
3
관련 판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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