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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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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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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증의 갱신)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갱신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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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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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마지막 수정
2026년 8월 17일 (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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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2
해설
3
관련 판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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