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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

IT 위키
제34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8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