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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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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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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제39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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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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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마지막 수정
2026년 8월 17일 (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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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2
해설
3
관련 판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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