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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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정보시스템 감리
관계 법령 및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진흥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감리 점검가이드
전자정부법[편집 | 원본 편집]
가장 상위법으로, 그 외 법률 및 고시, 기준들은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감리 의무[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리 대상인 행정기관등[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정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등이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의미하고
- 행정기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즉, 국가기관 및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