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집합물

IT 위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 신용정보법 제2조제15호 나목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