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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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12. 21., 2018. 2. 21., 2020. 6. 9.>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4의3.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