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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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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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