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IT 위키

내용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8., 2007. 12. 21., 2009. 5. 22., 2013. 3. 23., 2015. 6. 22., 2019. 12. 10.>
  •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