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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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