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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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2020. 8. 4.>
- 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 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아. 접속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 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6에서 같다)를 검증ㆍ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 나. 대체수단을 생성ㆍ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 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 마. 화재ㆍ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