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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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2에서 넘어옴)
내용
-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