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 여닫기
환경 설정 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여닫기
로그인하지 않음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IT 위키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 예정 내용(2026. 10. 1. 시행)

편집 원본 편집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2026. 3. 31.>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2026. 3. 31.>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신설 2026. 3. 31.>
    •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6. 3. 31.>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6. 10. 1.]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