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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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6. 13.]
-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2026. 3. 31.>
-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
-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2026. 3. 31.>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3. 3. 23., 2017. 7. 26.>
-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신설 2026. 3. 31.>
-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6. 3. 31.>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