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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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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분류
:
정보통신망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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