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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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1. 재무건전성
    •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 4. 사업계획서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2020. 6. 9.>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 12. 21.]
  • [종전 제53조는 제62조로 이동 <2007. 12. 2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