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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齒科醫院)은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주로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스케일링, 충치 치료, 보철, 임플란트, 치아 교정 등 일반적인 치과 진료를 제공한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치과의원은 일차의료기관을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법 제3조 2항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