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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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 2.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 3.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