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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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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손해배상책임)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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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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