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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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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9조(시범사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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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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