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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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Rule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
트래블룰의 등장배경[편집 | 원본 편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자금세탁 방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 확보
적용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거래소 | 설명 |
---|---|
업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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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원, 코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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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프로세스[편집 | 원본 편집]
- 코드(CODE) 기준
프로세스 | 설명 | 프로세스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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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금요청 | - 수취사업자에 수취 지갑주소 탐색 (조회요청) | 송금사업자 |
2. | DB확인 | - 주소 보유 여부를 송급사업자에게 응답 | 수취사업자 |
3. | 정보송신 | - 송신인 정보를 수취사업자에 전송 | 송신사업자 |
4. | 정보검증 | - 송신인 정보 검토 및 수신인 정보 전송 | 수취사업자 |
5. | 정보검증 및 송금처리 | - 수신인의 정보 검토 후 가상자산 온체인 출금 | 송신사업자 |
6. | 입금처리 | - 트랜잭션 정상여부 확인 후 입금 완료 회신 | 수취사업자 |
7. | 데이터저장 | - 프로세스 종료 및 각 사업자 DB에 VA 거래 관련 데이터 저장 | 송금/수취사업자 |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12)
- 코인원 공식 홈페이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