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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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수사(特殊搜査)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범죄, 조직적 부패 등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의미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특수 수사는 통상적인 범죄 수사와 달리, 다수의 기관이나 인물들이 얽힌 대형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고도의 기획력, 법리 판단, 정보 수집 능력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검찰이 이 수사를 담당해 왔으며, 서울중앙지검, 과거의 대검 중수부 등이 중심 기관으로 기능해왔다. 수사 대상은 현직 고위 공직자, 정치인, 재벌기업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과 조직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권력에 대한 수사’로 여겨지기도 한다.

주요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 수수, 권한 남용 등
  • 재벌기업의 분식회계, 탈세, 횡령·배임 사건
  •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정치 관련 범죄
  • 국정 농단, 국고 손실, 대형 로비 사건
  • 기업 간 담합, 입찰 비리 등 구조적 경제 범죄

담당 기관[편집 | 원본 편집]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2013년 폐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 서울동부·남부지검 등 일부 지검의 형사부 또는 금융조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일부 고위직 비리 사건 수사

수사 방식[편집 | 원본 편집]

  • 광범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수단 활용
  • 변호사, 회계사, 금융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협업
  • 내부자 진술 확보 및 피의자 간 분리 수사 방식
  •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한 전략적 수사 기획

논란 및 비판[편집 | 원본 편집]

특수 수사는 수사의 강도와 대상 특성상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기 쉬우며, ‘정치 수사’ 또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행사, 피의사실 공표,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과 검경 수사분리 등의 제도 개편이 논의되어 왔으며, 2020년대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일부 축소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김인회. (2018).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제도』. 한울아카데미.
  • 하태훈. (2020). 「검찰 직접수사 범위와 개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