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의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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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순서는 항만법 시행령의 별표1 순서를 따른다.
-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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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항 | |
|---|---|
| 연안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