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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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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2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의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리적·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은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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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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