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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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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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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8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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