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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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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
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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