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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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61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