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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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Bench Mark Test(BMT) by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하는 공식 BMT로,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
- 시행 목적: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의무화 제도[편집 | 원본 편집]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시험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분리발주SW BMT(소프트웨어진흥법 제55조)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Customized(맞춤형) BMT
- HW간의 사양, 기능, 성능 BMT
적용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금액 1억원 이상* 및 BMT 대상 분야(34종)에 해당하는 SW 구매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경우 SW 구매금액 2억원 이상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
BMT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편집 | 원본 편집]
중분류 | 소분류 | 소프트웨어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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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SW | 통신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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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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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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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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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웨어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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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 SW | 데이터 관리용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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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SW | 기업관리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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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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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응용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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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직접구매 대상 제외를 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및 역할[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주요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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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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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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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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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편집 | 원본 편집]
경제적 효과
-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
-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국내 SW 산업 활성화
사회적 효과
-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SW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대한 국가기관등 부담 경감
- 국가기관등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SW 선택 가능
- 제3자 시험을 통해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해소
- 동종 제품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기관등에게는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 제공
주요 BMT 수행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교육부 에듀파인시스템 SW BMT(서버보안, DB암호화, APM 등)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SW BMT(AI 음성인식, AI 자연어 처리, 개인정보비식별화, 빅데이터 솔루션 등)
- 우정사업정보센터 HW BMT(소형 무인접수기, 모바일 프린터, 금융업무용전산장비 등)
- 국방부 백신 SW BMT, 국토교통부 GIS SW BMT, 국세청 EDR SW BM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