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적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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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수정하여 배포할 수 있고, 적용된 오픈소스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

공개의무 강도에 따른 라이선스 분류[편집 | 원본 편집]

라이선스 분류.png

카피레프트와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허용적 라이선스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 공개 여부 따라 구분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OSS의 사용 방식에 따라 약한 카피레프트, 강한 카피레프트로 나눠지고, 사용 후 해당 부분을 포함한 소스 공개를 강제

라이센스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설명 예시
허용적 라이선스
  • 소스 코드 공개 불필요
  •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 수정 배포 가능
  • Apache 2.0
  • BSD-2
  • BSD-3
  • MIT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약한

카피레프트

  •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된 파일 및 모듈을 공개
  • 기존 라이선스가 명시한 허가 및 의무사항을 삭제 또는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내용 추가, 다른 라이선스로 전환 가능.
  • LGPL 2.1
  • LGPL 3.0
  • MPL 2.0
강한

카피레프트

  •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 혹은 SW결과물 공개 필요
  •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문자 그대로 유지
  • 다른 라이선스로 전환 불가능
  • GPL 2.0
  • GPL 3.0
  • AGPL 3.0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121회 이룸 동기회 해설집